WHY JUDGEMIND
판심법무법인 사고후미조치 사건 및 형사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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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
판심법무법인 소개 및 철학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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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2심 판심
판심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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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심의 구성원
판심법무법인 사고후미조치 변호사 소개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법대 판사 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 법대 부장검사 역임
김한솔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졸업 형사법전문
김충현 변호사
총괄팀장 교원출신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졸업
한규원 변호사
사시출신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단 한번의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결과 스피드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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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Q&A

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인적사항 제공·현장처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정차·구호·연락의 적정성현장 이탈 경위가 핵심 쟁점이며, 인적 피해가 있으면 도주차량(특가법 §5조의3)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1. 적용 법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규정되어 있고, 불이행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48조의1 등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의무의 내용(정차·구호·연락·현장조치)

  • 즉시 정차 및 2차 사고 방지(비상등·안전표지)
  • 사상자 구호 및 119·112 신고, 병원이송 협조
  • 인적사항 제공(성명·연락처·차량번호·보험)
  • 현장 사진·블랙박스 보전, 현장 임의 이탈 금지

3. ‘사고후 미조치’와 ‘도주차량’의 구별

재산상 피해(대물)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미조치가 문제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구호·신원제공 없이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성립이 검토됩니다. ‘현장을 일시 이탈’했더라도 합리적 이유신속한 귀환·신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사 포인트(정황·의사·시간·거리)

CCTV·블랙박스·통신기록·결제·GPS 등으로 정차 여부·구호 조치·연락 시점이 분석됩니다.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는 충돌 감지, 차량 손상, 제동 흔적, 동승자 진술 등으로 간접 입증됩니다.

5. 대응 전략(피의자/피해자)

  • 피해자: 현장·상해 사진, 진단서, 목격자·블랙박스 확보, 치료·손해 입증
  • 피의자: 임의 삭제 금지, 정차·구호·연락 시점 소명, 보험처리·합의 진행, 필요시 조사참여 신청

6. 양형 요소

  • 피해 결과(치상/치사), 구호 조치 실질성, 신고의 신속성
  • 음주·무면허 등 가중 요인 유무
  • 합의·치료비 선지급 등 피해회복 노력
  • 전력(동종 전력, 도주·허위 진술 여부)

7. 행정처분(운전면허 등)

형사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8. 초동 체크리스트

  • 즉시 정차·구호, 119/112 즉시 신고
  • 인적사항 교부 및 보험 접수 진행
  • 현장·차량·상해 사진·영상 보전, 블랙박스 백업
  • 상대방·목격자 연락처 확보, 합의 메모
  • 조사 전 변호인 조력으로 진술 범위 정리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 정차·구호·신고·인적사항 제공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48조의2 등 — 조치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 특가법

FAQ

Q1. 피해자가 경미한 타박상이라도 ‘도주차량’이 되나요?
A. 인적 피해가 있으면 도주차량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구호 조치와 신고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잠깐 자리 비웠다가 돌아오면 ‘도주’인가요?
A. 합리적 이유와 신속한 귀환·신고가 입증되면 도주 의사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3. 보험 접수만 해도 조치의무를 다한 건가요?
A. 아닙니다. 정차·구호·인적사항 제공·신고가 기본입니다. 보험 접수는 별개입니다.
Q4. 상대방과 현장 합의하면 처벌이 면해지나요?
A. 형사 성립과 별개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으나, 의무 불이행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블랙박스가 없으면 방어가 불리한가요?
A. CCTV·출입기록·통신·결제로그 등 대체 객관증거로 보완 가능합니다.
Q6. 음주 상태였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네. 음주·무면허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고, 별도 범죄 성부와 경합이 문제됩니다.
Q7. 대물사고만 있고 사람이 다친 줄 몰랐어요.
A. ‘인지 가능성’은 충돌·손상 정도, 현장 정황으로 판단합니다. 최소한 연락·신고 의무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Q8. 경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타임라인·연락·정차·구호 입증자료, 보험서류, 합의 진행 내역을 정리하고, 변호인과 진술 범위를 사전에 정하세요.

meta-note: PanSim Pro형(판사출신 시리즈) · 사고후미조치 Q&A · h1 밝은 블루(#2563eb) · FAQ 8문항 · 법제처 도로교통법 §54/벌칙 및 특가법 §5조의3 요약 ·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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