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인적사항 제공·현장처리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54).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정차·구호·연락의 적정성과 현장 이탈 경위가 핵심 쟁점이며, 인적 피해가 있으면 도주차량(특가법 §5조의3)과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규정되어 있고, 불이행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48조의1 등 벌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대물)만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미조치가 문제되고,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구호·신원제공 없이 이탈하면 특가법상 도주차량 성립이 검토됩니다. ‘현장을 일시 이탈’했더라도 합리적 이유와 신속한 귀환·신고가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블랙박스·통신기록·결제·GPS 등으로 정차 여부·구호 조치·연락 시점이 분석됩니다. ‘사고 인식’과 ‘도주 의사’는 충돌 감지, 차량 손상, 제동 흔적, 동승자 진술 등으로 간접 입증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 정차·구호·신고·인적사항 제공 의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1, 제148조의2 등 — 조치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벌칙 규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치사상) — 인적 피해에서의 도주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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